국민안전 관련 조달물자 품질관리 강화

국민안전 관련 조달물자 품질관리 강화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6-07-27 15:36
수정 2016-07-2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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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도로·소방 제품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보건위생 관련 조달물품에 대한 품질관리가 강화된다.

조달청은 27일 ‘국민안전 조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을 제정하고 9개 분야의 104개 조달물품을 안전관리물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안전관리물품은 그네와 교육용 놀이세트 등 어린이 안전 12개 제품과 분사제·탈취제 등 보건위생용품 6개가 포함됐다.

안전관리물자 조달업체는 매년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해 나라장터에 공개하고 제조업체 직접생산 확인과 품질점검을 주기적으로 점검받는다. 조달청은 조달업체의 제조공장?생산인력 생산시설 등에 대한 현장점검과 함께 전기사용 실적, 원부자재 구입내역 등을 확인하여 직접생산 여부를 검증할 방침이다.

특히 수요가 많은 시기 전에 품질관리 및 안전관련 용역서비스에 대한 품질점검을 실시해 계약된 품질규격에 부합되게 생산되는지 점검하는 등 사전예방적 조치를 강화한다.

제조시설 부실 등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조달업체는 즉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취소해 입찰참여가 차단한다. 또 품질이 규격에 미달될 업체에 대해서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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