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지원업종 이달 내 지정… 기자재업체 경영자금 지원 늘려
구조조정이 추진되면 1만 1000여명 규모인 물량팀 소속 근로자 지원을 신속히 진행한다. 이들은 상당수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 고용부는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대안으로 내세웠다. 이들은 근로계약서, 급여 통장, 소득금액 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임금을 받고 일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가까운 고용센터를 찾으면 된다. 피보험자격이 인정되면 최대 3년간 소급해 피보험자격을 준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도 상향 조정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업 조치를 하면 근로자에게 지급할 휴업수당(기존 임금의 70%)의 일부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중소기업 휴업수당은 3분의2에서 ‘4분의3’으로, 대기업 지원금은 2분의1에서 ‘3분의2’로 올린다.
정부는 또 기업 경영난을 고려해 사내 재배치나 전직 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에 훈련비를 우대 지원한다. 고용·산재보험료,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의 납부·체납처분 유예도 검토 중이다. 특히 거제, 울산, 영암 등 조선업 밀집지역에는 가칭 ‘조선 근로자 일자리 희망센터’를 설립, 운영하며 심리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금융지원 등을 통합 제공한다. 실업규모, 평균 실업급여 수급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60일 범위 내에서 실업급여를 연장 지급하는 ‘특별연장급여’도 검토한다.
아울러 정부는 경영위기에 처한 조선 기자재 업체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긴급경영안전자금 지원 규모를 늘리고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자산 매입 후 임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6-06-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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