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명품백 무혐의 결론… 김 여사·최재영 불기소
검찰 “직업적 양심에 따른 결론” 野 “특검 재표결 통과” 총공세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와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 등 관련자 5명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제공한 선물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없고, 최 목사가 직접 복기록에 ‘청탁용이 아니다’라고 작성(서울신문 9월 30일자 1·5면)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 여사는 불기소 권고를, 최 목사는 기소 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수사팀이 당초 수사 결과대로 두 사람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고발 10개월 만에 사건이 마무리됐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이날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여사특검법’을 재표결로 통과시키겠다고 밝히는 등 총공세에 나서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 부부와 최 목사,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이명수 기자 등 5명을 수사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