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뛰는 핏불테리어에 총쐈다가 행인 중상…경찰관, 항소심도 ‘무죄’
‘목줄 없는 핏불테리어’ 행인 물고 달아나 테이저건 제압 실패하자 권총 썼다가 사고 항소심 재판부 “형사 책임 지울 정도의 주의의무 위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목줄 없이 달아나는 맹견을 잡으려고 총을 쐈다가 행인을 다치게 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격성이 높은 맹견을 제압하는 과정에 실수가 있었지만, 긴급한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지 경찰에게 형사 책임을 지울 정도의 잘못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7일 경찰관 A씨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최선의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건 당시 맹견의 공격성, 위협성, 테이저건 제압 시도 실패, 사안의 긴급성, 피해자의 보행 방향, 예견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형사 책임을 지울 정도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1심은 “당시 맹견이 테이저건을 맞고도 공격행위를 지속하는 등 사람들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할 위험이 존재하는 긴급한 상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