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 이달 31일 마무리될 듯
쌍방울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이달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17일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변호인이 추가로 신청한 증인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이달 31일 변론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당초 24일 종결하려고 했으나, 상당히 제한된 상황에서 증인신문이 이뤄져 피고인 측이 마지막으로 신청하는 증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한 뒤 증인 신청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한 기일(31일 공판)을 추가로 지정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추가로 신청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이달 24일 3시간 동안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피고인 측은 이외에도 증인 2명을 추가로 신청했는데, 이들에 대한 채택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 측은 “1명은 이미 신청했다가 철회된 증인이라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나머지 1명은 이달 초 (박상용 검사 탄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