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검사 탄핵 청문회’ 이화영 진술에 “일방적 허위 주장의 반복”

검찰, ‘검사 탄핵 청문회’ 이화영 진술에 “일방적 허위 주장의 반복”

명종원 기자
명종원 기자
입력 2024-10-03 13:24
수정 2024-10-0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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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최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 탄핵 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오장환기자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최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 탄핵 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오장환기자


검찰이 지난 2일 열린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없는 허위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3일 수원지방검찰청은 입장문을 내고 “청문회의 가장 주된 증인은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이었고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방적 허위 주장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이어 “쌍방울 법인카드를 직접 사용한 물증까지 제시받고도 범행을 부인했고, 재판부가 ‘비합리적 변명으로 일관한다’는 점을 중형 선고 이유로 설명할 만큼 온갖 거짓말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가 술자리를 통해 이 전 부지사의 허위 진술을 회유하고 강제해 직권남용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이번 청문회를 열었다. 청문회에는 이 전 부지사가 핵심 증인으로 참석한 반면 박 검사를 비롯한 증인·참고인 대부분이 불출석했다.

수원지검은 이씨가 자신의 항소심 재판 등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청문회에 참석했다고도 주장했다.

지검은 “이번 청문회의 목적은 자신의 항소심 재판중인 사건과 앞으로 진행될 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고, 이는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할 사법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행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자신의 1심 판결에 대해 불만사항을 거론하면서 법원을 담당하는 법사위원들에게 ‘이런 점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부탁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어느 피고인이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있겠나”라고 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원대의 뇌물 및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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