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고령 잘못 베꼈다” 尹 주장에 김용현 ‘발끈’…“尹이 검토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발표된 계엄 포고령 1호(정치활동 금지)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잘못 베껴쓴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김 전 장관 측이 “정당한 포고령이었으며 착오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 전 장관 측 법률대리인인 이하상 변호사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포고령은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하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포고령에 대해 “김 전 장관이 직접 초안을 작성했고 윤 대통령이 전체적인 검토를 했다”면서 “(작성 과정에서) 어떠한 착오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포고령 1호가 “부정선거와 관련된 세력이 정치활동을 매개로 국회를 장악하는 현상이 발생하자 이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취지로, 정당하다”고 부연했다.
‘정치활동 금지’ 위헌적 포고령 놓고 ‘네 탓’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발표된 포고령 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이는 헌법이 계엄 상황에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에 대해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