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 thumbnail - “반국가적 활동이 무엇인가” 헌재 질문에 답변 미룬 尹변호인단

    “반국가적 활동이 무엇인가” 헌재 질문에 답변 미룬 尹변호인단

    헌재, 정치활동 금지한 포고령 지적 망국적 행태·軍 투입간 상관성 질의 총선 때 연수원 체류 中사무원 조회 국회 측 “국회 공격은 중대한 위헌” 尹측 “부정선거가 국정 문란 상황”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활동을 금한 것은 정치활동이 아닌 ‘반국가적 활동’이라 위헌·위법이 아니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반국가적 활동이 무엇인가”라고 설명을 요구했다.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계엄사령부 포고령 규정에 대한 해석이 쟁점 중 하나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다음달 중순 변론기일도 추가로 일괄 지정하는 등 신속 심판의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은 16일 2차 변론기일에서 ‘포고령은 표현과 달리 비상계엄이 유지되는 동안 반국가적 활동을 못 하게 막은 것’이라는 윤 대통령 측 답변서에 대해 “반국가적 활동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에 대해선 추후에 증인 신문을 통해서 (답변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정 재판관은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것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알리기 위한 것’이라는 답변서에 대해서도 “병력 투입과 야당의 망국
  • thumbnail - 尹측·김용현 측 포고령 네 탓 공방…“金이 잘못 베껴” “대통령이 검토”

    尹측·김용현 측 포고령 네 탓 공방…“金이 잘못 베껴” “대통령이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활동 등을 금지한 포고령 1호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잘못’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대통령이 검토했기 때문에 잘못된 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위헌 요소가 있는 포고령을 놓고 윤 대통령 측과 김 전 장관 측이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모양새가 연출됐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유승수 변호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후 “‘김 전 장관이 포고령을 잘못 베낀 것’이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4일 헌재에 낸 2차 답변서에서 포고령 1호와 관련해 ‘김 전 장관이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었던 군사정권 당시의 예문을 그대로 베껴 온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또 “포고령 1호는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의 착오가 아니라는 입장이냐’는 질문에도 “착오는 없었고 정당하게 작성됐다”고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한편 이날 중
  • thumbnail - 중앙지법, 尹 체포적부심 ‘기각’…공수처 오늘 구속영장 청구 방침

    중앙지법, 尹 체포적부심 ‘기각’…공수처 오늘 구속영장 청구 방침

    법원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수사·위법 영장’이라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 대통령은 이날 ‘수사(내란)’와 ‘재판(탄핵)’ 을 모두 거부한 채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며 국면전환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수사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받으면서 향후 조사에 탄력을 받게 됐다. 공수처는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 사건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배진한·김계리·석동현 변호사는 체포적부심에서 ‘공수처가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점과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전속관할 위반’이라는 점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면 공수처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이 참석해 공수처가 직권남용 관련 범죄 혐의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서부지법도 윤 대통령 주소지 관할 법원이라 정당한 관할권이 있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한 때 윤 대통령이 직접 체포적부심에 출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법원 경비태세가 강화됐으나 윤 대통령이
  • thumbnail - 법원, 尹 대통령 체포적부심 기각…공수처 수사 탄력

    법원, 尹 대통령 체포적부심 기각…공수처 수사 탄력

    법원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수사·위법 영장’이라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 대통령은 이날 ‘수사(내란)’와 ‘재판(탄핵)’ 을 모두 거부한 채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며 국면전환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수사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받으면서 향후 조사에 탄력을 받게 됐다. 공수처는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 사건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배진한·김계리·석동현 변호사는 체포적부심에서 ‘공수처가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점과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전속관할 위반’이라는 점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면 공수처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이 참석해 공수처가 직권남용 관련 범죄 혐의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서부지법도 윤 대통령 주소지 관할 법원이라 정당한 관할권이 있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한 때 윤 대통령이 직접 체포적부심에 출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법원 경비태세가 강화됐으나 윤 대통령이
  • thumbnail - 헌재, 尹탄핵심판 증인 6명 채택… 김용현·홍장원·조지호·곽종근·이진우·여인형

    헌재, 尹탄핵심판 증인 6명 채택… 김용현·홍장원·조지호·곽종근·이진우·여인형

    국회 회의록 등 증거 채택에 대한 尹 측 이의신청 기각 헌법재판소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6명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헌재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3차 변론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청구인(국회) 측 신청 증인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5명이 모두 채택됐다.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 신청 증인은 김용현 전 장관 1명이 채택됐다.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증인신문 기일은 ▲23일 오후 2시 30분 곽 사령관 ▲23일 오후 4시 조 청장 ▲2월 4일 오후 2시 30분 이 사령관 ▲4일 오후 4시 여인형 사령관 ▲4일 오후 5시 30분 홍 전 차장 등으로 정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12·3 비상계엄 관련 국회 회의록 및 수사 기록 증거 채택에 대한 이의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공문서의 경우 기재 내용의 정확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며 국회 회의록은 기존 선례가 제시한 기준을 충족한다”고 채택 사유를 밝혔다. 이어 “국회의 공
  • thumbnail - 김정일 찬양 편지·조화 보낸 60대, 항소심서 국보법 위반 등 ‘무죄’

    김정일 찬양 편지·조화 보낸 60대, 항소심서 국보법 위반 등 ‘무죄’

    북한 측에 김정일 찬양 편지를 전달하고 북한대사관에 근조화환을 보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김 모 씨(66)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국가보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6일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재욱)는 국가보안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1년 6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해서 보면 피고인이 편지를 보내거나 조화를 보낸 행위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위해를 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라며 국가보안법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2015년 7월 발생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경기도 보조금이 북한과의 축구대회에 사용되기만 하면 충분하다고 볼 여지가 있어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1심을 뒤엎고 무죄를 선고했다. 남북 교류 관련 체육단체 활동을 하던 김 씨는 지난 2010년 김정은의 생일에 맞춰 김정일을 찬양하는 내용의 편지를 북측 인사에게 전달하고, 2011년 김정일 사망 당시 중국 베이징 소재 북한대
  • thumbnail - “우리 애 밀어 치아 부러졌다” 4살 부모에 3천만원 요구…법원 판결은?

    “우리 애 밀어 치아 부러졌다” 4살 부모에 3천만원 요구…법원 판결은?

    어린이집에서 친구에게 밀침을 당해 넘어져 치아가 부러진 4살 아이의 부모가 상대 부모에게 3000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해당 금액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2단독 김재향 판사는 치아가 부러진 A군의 부모가 가해 아동 B군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23년 2월 당시 4살이던 A군은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넘어져 아랫입술이 까지고 송곳니 끝부분이 부러졌다. 사고 장소가 화장실이어서 폐쇄회로(CC)TV가 없었고, 마침 보육교사들도 지켜보지 못했다. 한 보육교사가 A군과 옆에 있던 B군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묻자 B군이 “내가 그랬다”고 실토했다. 그가 친구인 A군을 밀쳐 일어난 사고였다. 상황을 파악한 보육교사는 A군과 B군 엄마에게 각각 연락해 사고 사실을 알렸고, 이후 B군 엄마는 A군 엄마에게 “우리 애가 A군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들었다. 입 안을 다쳤다고 들었는데 죄송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B군 부모는 사건 발생 닷새 뒤 A군 부모를 만났다. B군 부모는 치료비와 함께 선물도 준비했으나 A군 부모는 이를 거절하고 같은 해 5월 손해
  • thumbnail - 지인 살해하고 아내 성폭행한 40대 무기징역

    지인 살해하고 아내 성폭행한 40대 무기징역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그의 아내를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남성이 무기징역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이지혜 부장판사)는 16일 살인·감금·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4)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박씨의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도록 하고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피해 남성에게 무시하는 듯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살해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동기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그의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의 아내와 4살짜리 자녀의 충격과 공포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컸을 것으로 앞으로 평생 끔찍한 기억을 안고 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여성은 남편이 사망한 것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강제추행과 강간을 당하기도 했다”며 “그 충격과 공포와 상처도 가늠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또 “박씨가 다시 사회에 나갈 경우 재범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교도소에서 교화될 가능성도 작아 보인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된 상태에서 잘못을 참회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7월 전남 목포시 동명동
  • thumbnail - 법원 담벼락에 페인트로 ‘대한민국’ 낙서한 50대 검거

    법원 담벼락에 페인트로 ‘대한민국’ 낙서한 50대 검거

    법원과 검찰 담벼락 등에 페인트로 낙서해 실형을 살고 나와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50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밀양경찰서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50대 A씨를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 13분쯤 밀양시 내이동 창원지법 밀양지원 담벼락에 페인트로 ‘대한민국’이라는 글자를 쓴 혐의를 받는다. 당시 법원 청사 관리인에게 발각돼 곧장 달아난 그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2023년에도 창원지검 밀양지청 정문에 ‘검찰은 범죄 집단’ 등 글을 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올해 초 출소한 뒤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2022년에도 밀양지청과 밀양지원 정문에 페인트로 검찰과 법원을 비난하는 글을 3차례 썼다가 불구속 송치됐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수사할 계획이다.
  • thumbnail - 尹 측 “체포적부심 출석 안 한다…경호 문제 때문”

    尹 측 “체포적부심 출석 안 한다…경호 문제 때문”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16일 오후 5시 심문을 진행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심문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윤 대통령 측이 전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6일 “윤 대통령은 오늘 체포적부심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배진한 변호사도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호 문제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대통령이 출석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관할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무효라며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에게 배당돼 오후 5시 심문이 진행된다. 공수처에서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이 심문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한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석 변호사와 배 변호사, 김계리 변호사가 출석한다. 법원은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심사한다. 이어 피의자의 청구를 기각하거나 석방을 명하는 결정을 내린다.
  • thumbnail - “포고령 잘못 베꼈다” 尹 주장에 김용현 ‘발끈’…“尹이 검토했다”

    “포고령 잘못 베꼈다” 尹 주장에 김용현 ‘발끈’…“尹이 검토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발표된 계엄 포고령 1호(정치활동 금지)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잘못 베껴쓴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김 전 장관 측이 “정당한 포고령이었으며 착오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 전 장관 측 법률대리인인 이하상 변호사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포고령은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하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포고령에 대해 “김 전 장관이 직접 초안을 작성했고 윤 대통령이 전체적인 검토를 했다”면서 “(작성 과정에서) 어떠한 착오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포고령 1호가 “부정선거와 관련된 세력이 정치활동을 매개로 국회를 장악하는 현상이 발생하자 이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취지로, 정당하다”고 부연했다. ‘정치활동 금지’ 위헌적 포고령 놓고 ‘네 탓’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발표된 포고령 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이는 헌법이 계엄 상황에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에 대해 정부
  • thumbnail - ‘파타야 한인 살인사건’ 피의자 3명 1심서 중형…유족은 “사형해야”

    ‘파타야 한인 살인사건’ 피의자 3명 1심서 중형…유족은 “사형해야”

    지난해 5월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 3명이 1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유족은 주범에게 사형이 선고되지 않았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김인택)는 16일 강도살인과 시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25년, B(28)씨에게 무기징역, C(40)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 모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이들 일당은 지난해 5월 3일 태국 방콕에 있는 한 클럽에서 금품 갈취 목적으로 피해자 D(34)씨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한 다음 차에 태우고 이동 중 피해자 목을 졸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이들은 피해자 시신을 시멘트와 함께 원형 드럼통에 넣고 태국 파타야 저수지에 은닉한 혐의도 있다. B·C씨는 살인 후 D씨 손가락에 자신들의 DNA가 남을 것을 우려해 특정 물체로 피해자 손가락 10개를 절단했다. 또 D씨 계좌에서 370만원을 불법 이체하고 유족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태국에서 우리 마약을 강에 버려 손해를 보았으니 아들 명의 계좌로 1억원을 보내지 않으면 손가락을 자르고 장기를 팔아 버리겠다”고 협박하
  • thumbnail - 공수처, 尹 체포적부심 자료 법원에 제출…‘48시간’ 기한 미뤄져

    공수처, 尹 체포적부심 자료 법원에 제출…‘48시간’ 기한 미뤄져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6일 심문에 필요한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 3분쯤 체포적부심사와 관련한 자료를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48시간이 지난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다만 법원이 서류를 접수한 시점부터 체포적부심 결정 후 서류 등을 반환하는 시점까지는 구속영장 청구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이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이 미뤄지게 됐다.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에게 배당돼 오후 5시 심문이 진행된다. 공수처에서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이 심문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며, 윤 대통령이 직접 심문에 나올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법원은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심사한다. 이어 피의자의 청구를 기각하거나 석방을 명하는 결정을 내린다.
  • thumbnail - 국회 측 “尹, 헌법의 적…만장일치 파면해달라”

    국회 측 “尹, 헌법의 적…만장일치 파면해달라”

    국회 측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 대통령은 헌법의 적”이라며 신속하게 만장일치로 파면해달라고 호소했다.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16일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헌법의 적, 민주주의의 적이 다시는 준동하지 못하도록 만장일치로 신속하게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해달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2024년 12월 3일 아침은 평범했지만, 그날 밤은 평온하지 않았다”며 “피청구인은 헌법을 유린해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적 시스템을 한 번에 무너뜨리려 했다”고 질타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해 ▲전시·사변이 아닌데도 계엄 선포 ▲정상적 국무회의 거치지 않은 채 선포 ▲국회 활동 제한해 헌법 위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 투입 ▲사법부 인사 구금·체포 시도 등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에 담긴 윤 대통령 파면 사유를 읽어내려갔다. 국회 측 대리인단인 김진한 변호사는 파워포인트(PPT)를 제시하며 “피청구인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상 요건과 절차 중 어느 것도 준수하지 않은 위헌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윤 대통령의 포고령에 대해서는 “정치적 반대파를 반국가세력
  • thumbnail - “입장 변화 없다”…尹 측, 오후 2시 공수처 조사 불출석 의사 밝혀

    “입장 변화 없다”…尹 측, 오후 2시 공수처 조사 불출석 의사 밝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6일 오후 2시에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2차 피의자 조사를 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이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오후 1시 50분쯤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취지로 불출석 의사를 밝혀왔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앞서 이날 오전 언론에 “윤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며 거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체포 첫날인 전날 10시간여에 걸친 조사에서 공수처 검사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어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전속관할권을 위반해 무효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심문은 이날 오후 5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심문은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맡았다. 체포적부심은 피의자가 법원에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법원은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체포를 유지할지를 결정한다.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내 피의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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