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요청사유, 오는 8일 밝힐 듯
이화영에 유죄 재판부 기피 해석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죄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최근 법원에 재판부를 다시 배당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에스가 지난달 30일 법원에 ‘공판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서’(재배당 요청)를 제출했다.
이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에 배당돼 지난 8월 27일 한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수원지법에선 형사11부와 형사14부가 부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데, 순서대로 사건을 배당한 결과 앞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형사11부가 이 대표 사건을 맡게 됐다.
이 대표 측이 재배당 요청 의견서를 왜 제출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관련 혐의를 인정한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해달라는 취지란 해석이 나왔다.
앞서 형사11부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에서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측에 대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대표 측은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인 이달 8일 재배당 요청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