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 피해자로 알았는데…알고보니 무면허·운전자 바꿔치기
졸음운전 하던 시내버스에 부딪힌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가 뒤늦게 무면허 운전·범인도피 사실을 들켜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부장판사는 무면허운전과 치상 혐의, 범인도피 혐의로 각각 기소된 승용차 운전자 A씨와 동승자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치상 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 기사 C씨에게 금고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지난해 4월 30일 오전 10시 39분쯤 부산 부산진구 한 교차로에서 C씨는 졸면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승용차와 화물차를 잇달아 추돌하고 가로수를 들이받고서 멈췄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6명과 승용차에 탄 A·B씨, 화물차 운전자 등 9명이 다쳤다.
졸음운전에 의한 단순 추돌사고로 보였던 이 사고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사고 승용차 동승자였던 B씨는 연인 사이이던 A씨가 사고 당시 무면허인 점을 알고 이를 숨겨주려고 자신이 운전했다고 경찰에 거짓으로 진술했는데 추후 들통나 재판에 넘겨졌다.
배 판사는 A씨에게 “무면허·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2021년에도 음주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