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 규정 있었다면 檢 논란 줄었을 것”
미국 법원 “영부인도 정부 공무원” 규정
프랑스 “선출된 권력 아냐” 헌장으로 대체
김건희 여사가 지난 9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일각에선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 등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대통령)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는 데다 법적 지위 등과 관련한 별다른 규정도 없던 점이 검찰 판단의 주요 법리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외국에선 법원이 대통령 배우자를 공직자로 판단하거나 지위를 명문으로 규정한 경우가 있다. 다만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 배우자에게 공적 지위 등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3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미국 항소법원은 1993년 대통령 배우자가 사실상 정부의 공무원 또는 직원에 해당한다고 판결하고 지위를 인정한 바 있다. 또 미국 연방법의 제3편 105조는 대통령 배우자가 대통령의 임무를 지원할 경우 대통령에게 승인된 지원을 배우자에게도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는 2017년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를 규정한 ‘투명성 헌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헌장은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을 국제회의 동행, 국민과의 소통, 엘리제궁 행사 감독 등으로 규정하고 비서실 설치와 경호 지원을 공식화했다. 다만 헌장 형태로 발표돼 법규로서 효력은 없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대통령 배우자 지위 등에 대한 최소한의 규정이 있었다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은 줄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원석 전 검찰총장도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한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미 국회에선 개혁신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을 정의하고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통령 배우자법’ 발의를 예고했고, 배우자 처벌 조항을 신설한 청탁금지법 개정안도 올라온 상황이다.
하지만 대통령 배우자란 이유만으로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많아 야권이 입법에 탄력을 붙일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프랑스도 이런 이유로 법규로는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규정하지 않았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대통령 배우자 지위 규정을 두는 게 법률상 보편타당성을 충족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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