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2400억 전세사기’ 주범 징역 15년… 법정 최고형 선고

‘구리 2400억 전세사기’ 주범 징역 15년… 법정 최고형 선고

안승순 기자
입력 2024-10-02 23:48
수정 2024-10-03 06: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 DB
서울신문 DB


임차인들을 속여 2400억원이 넘는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리 전세 사기’ 사건 주범에게 사기죄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2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구리 전세 사기’ 사건 주범 고모 씨(42)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37회에 걸쳐 임대차 보증금 586억원 정도를 가로챈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업체 임원과 임대인, 알선책 등 일당 8명에게 징역 1년 3월에서 8년까지 선고했고, 공인중개사 7명에게 벌금 290만~12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고씨 일당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수법을 써서 오피스텔과 빌라 928채를 사들인 뒤, 임차인들로부터 전세 보증금 243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주택들은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낮아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이른바 ‘깡통 전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2024-10-03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