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DB
임차인들을 속여 2400억원이 넘는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리 전세 사기’ 사건 주범에게 사기죄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2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구리 전세 사기’ 사건 주범 고모 씨(42)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37회에 걸쳐 임대차 보증금 586억원 정도를 가로챈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업체 임원과 임대인, 알선책 등 일당 8명에게 징역 1년 3월에서 8년까지 선고했고, 공인중개사 7명에게 벌금 290만~12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고씨 일당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수법을 써서 오피스텔과 빌라 928채를 사들인 뒤, 임차인들로부터 전세 보증금 243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주택들은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낮아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이른바 ‘깡통 전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2024-10-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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