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품 가방 수수’ 김건희 여사·최재영 목사 무혐의 처분
검찰이 2일 명품 가방 등을 수수한 의혹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이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2022년 6~9월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 백, 179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40만원 상당의 양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게 검찰 결론이다.
최 목사는 디올 백 등을 건네며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사후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의 사안을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최 목사가 개인적인 소통을 넘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청탁하거나 선물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윤 대통령과 최 목사가 모르는 사이인 점, 김 여사와 최 목사의 개인적 친분, 선물 수수 경위, 요청 내용의 일회성과 모호성, 선물과 요청 내용의 연관성 등을 근거로 들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면서도 처벌 규정이 없는 점도 무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