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 thumbnail - “JMS 女신도들 나체 노출은 ‘정당행위’”… ‘나는 신이다’ PD 무혐의 처분

    “JMS 女신도들 나체 노출은 ‘정당행위’”… ‘나는 신이다’ PD 무혐의 처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의 여성 신도 성폭행 의혹을 다큐멘터리로 제작·방송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노출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나는 신이다’ PD가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민)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나는 신이다’ PD 조성현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조씨는 ‘나는 신이다’를 만드는 과정에서 JMS 교인 여성들의 동의 없이 이들의 나체 동영상을 프로그램에 삽입해 반포한 혐의로 JMS 교인들에게 고발당했다. ‘나는 신이다’ 영상에는 여성 신도들이 나체 상태로 정명석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장면 등이 담겼다.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정 총재의 여성 신도 대상 성범죄 등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모자이크 없이 노출한 점 등이 성폭력특별법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를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해 8월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진행한 뒤 조씨의 행위가 형법 20조(정당행위)에 따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프로그램 제작 목적과 전후 맥락, 해당 동영상의 입수
  • thumbnail - 두 아이는 엄마를 잃었다… 전 여친 일터 찾아가 살해 후 가방 들고 달아난 40대男

    두 아이는 엄마를 잃었다… 전 여친 일터 찾아가 살해 후 가방 들고 달아난 40대男

    2심도 무기징역 선고 “피해 회복 노력도 안해” 4년 전 교제했던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승한·박정운·유제민)는 27일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이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용서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경기 양주시의 한 공장에서 옛 연인이던 40대 여성 B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같은 해 7월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범행 당시 미리 준비한 흉기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숨겨 사무실에 들어간 뒤 근무 중이던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그는 범행 후 도주에 필요한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B씨의 가방을 가지고 나왔으며, 가방에 든 현금을 주유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도중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사망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도주한 A씨를 추적, 범행 약 21시간 만에 포천시의 한 야산에서 검거했다. A씨는
  • thumbnail - ‘특혜 채용’ 신안군수·‘배우자 징역형’ 목포시장… 직위 상실형 확정

    ‘특혜 채용’ 신안군수·‘배우자 징역형’ 목포시장… 직위 상실형 확정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와 박홍률 목포시장이 각각 군수직, 시장직을 상실하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박 군수는 기간제 공무원 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박 시장은 배우자의 공직선거법 위반죄 징역형 집행유예가 각각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 박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군청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9명을 채용하면서 청탁을 받고 부당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군수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물인 채용 내정자의 이력서를 훼손한 혐의(공용서류손상)도 받았다. 그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일부 유죄로 인정해 1심에서 징역 1년을,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군수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같은 날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부인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
  • thumbnail - “尹 탄핵하면 낫 들고…” 흉기난동 예고 30대, 첫 ‘공중협박죄’ 구속영장 기각

    “尹 탄핵하면 낫 들고…” 흉기난동 예고 30대, 첫 ‘공중협박죄’ 구속영장 기각

    소셜미디어(SNS)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인용되면 흉기 난동을 부리겠다고 예고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공중협박 혐의를 첫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26일 수원지법 이성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중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 부장판사는 “구속의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쯤 SNS에 “간첩놈들 없애버리겠다”, “기다려라. 낫 들고 간다”는 등의 글을 게재함으로써 불특정 다수를 향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 네티즌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사흘 만에 A씨를 검거했다. 그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관련 글과 영상을 접하고 감정이 격해져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인용할 경우 흉기와 인화물질을 가지고 가서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SNS에 글을 썼다고 진술했다. 사건을 맡은 용인동부경찰서는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볼 때 공중협박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 thumbnail - 헌재, 尹 선고는 4월로 넘어가나

    헌재, 尹 선고는 4월로 넘어가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기사회생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일 이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됐다면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리는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 선고 시기를 최대한 늦추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았지만 동력이 떨어지게 됐다는 분석이다. 반면 이 대표 무죄에 힘을 얻은 민주당은 조속한 선고를 내리라고 헌재에 한층 더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고지하지 않으면서 다음달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재가 통상 선고 2~3일 전 선고일을 고지한 것을 감안하면 이번 주 마지막 평일인 28일에 선고가 내려지는 건 사실상 힘들어졌다. 헌재가 27~28일 선고일을 발표하고 오는 31일 선고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다만 선고가 월요일이 될 경우 주말 사이 보안 유지가 어려워 주 후반으로 넘길 것이란 관측이 많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29일째인 이날까지 거의 매일 평의를 이어 가고 있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평의 기록이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변론 종결 후
  • thumbnail - 재판 시작 1시간 30분만에 “피고 무죄”…방탄조끼 입은 李, 재판부에 90도 인사

    재판 시작 1시간 30분만에 “피고 무죄”…방탄조끼 입은 李, 재판부에 90도 인사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302호 법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형사6-2부 재판장 최은정 부장판사는 재판이 시작된 지 1시간 30분여 만인 오후 3시 36분 이같이 주문을 낭독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문을 듣던 이 대표는 무죄 선고에도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꼿꼿한 자세로 서 있었다. 반면 변호인단은 활짝 웃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재판부가 “무죄 공시를 원하냐”고 묻자 이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다. 퇴장하는 재판부를 향해 90도로 고개를 숙여 인사한 이 대표는 비로소 미소 띤 얼굴로 변호인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 시작을 10분가량 앞둔 오후 1시 50분쯤 법원 앞에 도착했다. 감색 정장, 하늘색 넥타이 차림의 이 대표는 정장 안에 방탄조끼도 갖춰 입었다. 기다리던 민주당 의원들과 인사를 나눈 이 대표는 ‘유죄가 나오면 상고도 검토할 계획이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끝나고 하시죠”라며 말을 아낀 채 법원 청사로 들어갔다. 이 대표는 선고 내내 의자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다. 재판부가 첫 번째 쟁점이었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
  • thumbnail - “주관적 인식·판단 처벌 신중”… 허위사실 범위 엄격히 따진 2심

    “주관적 인식·판단 처벌 신중”… 허위사실 범위 엄격히 따진 2심

    골프사진 ‘원본 일부 편집본’ 지적 “조작 주장에 허위성 인정되지 않아” 백현동 ‘국토부 협박’ 취지 발언엔 “의견 표명에 해당… 허위 사실 아냐” 서울고법이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죄를 적용할 때는 발언 그 자체에 기초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후보자의 주관적 인식이나 판단에 대한 발언은 허위사실로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이예슬·정재오)가 판결을 내린 이 대표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방송 인터뷰 등에서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같은 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용도 변경 압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을 ①성남시장 재직 중엔 몰랐다 ②출장 중에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 ③기소된 이후 알게 됐다는 세 가지로 구
  • thumbnail -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1심 징역형 뒤집혔다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1심 징역형 뒤집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향후 10년간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으며 ‘정치적 위기’에 몰렸던 이 대표는 이번 판결로 사법리스크 부담을 덜어 내며 당내 ‘독주 체제’를 공고히 하게 됐다. 향후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면 유력 주자로서의 입지도 확실히 굳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김 전 처장과 함께 골프를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이 대표 발언에 대해 2심 재판부는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사진으로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없고, 원본 일부를 떼낸 것으로서 조작된 것이라 볼 수 있다
  • thumbnail - 李 ‘선거법 무죄’ 준 고법 형사6부 재판부는?…고발사주 의혹도 징역형 뒤집고 무죄

    李 ‘선거법 무죄’ 준 고법 형사6부 재판부는?…고발사주 의혹도 징역형 뒤집고 무죄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을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6부는 고법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다. 대등재판부는 배석판사들이 재판장을 돕는 방식이 아닌 판사들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고 합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로 ‘선거·부패’ 사건을 심리해 왔다. 이번 사건 재판장을 맡은 최은정(53·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는 경북 포항 출신으로 한국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서울고법, 부산고법에서 근무했다. 최 부장판사는 소속된 연구단체나 특별한 성향 없이 업무 능력이 뛰어난 법관으로 평가받는다. 주심인 이예슬(48·31기) 부장판사는 전남 순천 출신으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행정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가장 고참인 정재오(56·25기) 부장판사는 광주 출신으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서울고법, 대전고법 판사 등으로 근무했다. 형사6부는 지난해 12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총선 당시 범여권 인사들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지난해 6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아
  • thumbnail - 박안수 “사전 모의 안 해…계엄 정당하다 인식” 곽종근 “공소 사실 전부 인정”

    박안수 “사전 모의 안 해…계엄 정당하다 인식” 곽종근 “공소 사실 전부 인정”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26일 계엄을 사전 모의하지 않았으며 국헌문란이나 폭동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계엄에 대해 위헌·위법성을 판단할 능력이 없었다고도 밝혔다. 이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박 총장 측은 군검찰이 언급한 사실관계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핵심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박 총장 측은 “공소 사실을 보면 피고인(박 총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비상계엄 모의를 준비했다고 하나 피고인은 TV 자막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처음 인식했다”면서 “피고인은 대통령이나 장관이 주재한 사저 모임에 참석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박 총장 측은 또한 “계엄 선포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국무회의 심의 절차의 하자를 알 수 없었고 정당한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포고령은 김용현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합의해 작성한 것이지 피고인이 관여 안 했다”고 말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은 당시 박 총장 명의로 발표됐는데 이에 대해 박 총장 측은 “포고령 발령 시간만 22시에서 23시로 수정해 지시했을 뿐 군인 신분의 피고인이 포고령 내용을 정확히 인식할 수 없었고 위헌·위법
  • thumbnail - 검찰, 이재명 2심 무죄에 “상고해 대법원서 위법 시정할 것”

    검찰, 이재명 2심 무죄에 “상고해 대법원서 위법 시정할 것”

    검찰은 26일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상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항소심은 1심에서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의 주장만을 만연히 받아들였다”며 “당시 고(故) 김문기씨와 골프를 쳤다는 의혹, 백현동 용도지역 변경 경위에 대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안이었던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발언을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발언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해석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1심 법원은 2년이 넘는 장기간 심리를 거쳐 다수의 증언, 영상통화, 사진, 공문 등 증거들에 의해 ‘일반 선거인들이 피고인의 발언을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며 “피고인이 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혁신도시법 의무조항에 따라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것이다.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
  • thumbnail - [포토] ‘입시비리 혐의’ 법정 향하는 조민

    [포토] ‘입시비리 혐의’ 법정 향하는 조민

    ‘입시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딸 조민 씨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 thumbnail -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김문기·백현동 허위발언 아냐”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김문기·백현동 허위발언 아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thumbnail - [속보] 고법 “이재명 ‘김문기·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 처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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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법 “이재명 ‘김문기·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 처벌 불가”

    [속보] 고법, 이재명 공소사실 모두 허위사실 공표 인정 안 해 [속보] 고법 “이재명 ‘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 불가” [속보] 고법 “李 백현동 발언, 국토부 요구 따라 변경했단 해석 가능” [속보] 고법 “국토부 협박 발언, 선거인 판단 그르칠 내용 아냐” [속보] 고법 “이재명, 김문기 관련 발언 모두 허위 사실 공표 아냐” [속보] 고법 “이재명 ‘김문기와 골프’ 발언 독자적 의미 갖는다 보기 어렵다” [속보] 고법 “이재명, 김문기와 교유 행위 관해 거짓말로 볼 수 없어”
  • thumbnail - [속보] 법원 “이재명 ‘김문기 몰랐다’ 허위 사실 공표 처벌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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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이재명 ‘김문기 몰랐다’ 허위 사실 공표 처벌 못 해”

    [속보] 법원 “이재명 ‘김문기 몰랐다’ 허위 사실 공표 처벌 못 해” [속보] 법원 “검찰, 이중기소·자의적 공소권 행사 아냐” [속보] “이재명 ‘김문기와 골프’ 발언 독자적 의미 갖는다 보기 어렵다” [속보] 법원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 발언, 거짓말로 해석 안 돼” [속보] 법원 “행위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 처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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