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벗겨 끓는 물 붓고 냄비로 지지고…20대 지적장애 종업원 괴롭힌 사장 형제
늦게 출근했다는 등의 이유로 20대 지적장애 종업원의 팔에 끓인 물을 붓고 냄비로 지져 화상을 입히는 등 악행을 저지른 치킨집 업주 형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상해교사, 사기, 공갈, 특수절도, 특수강요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9)·B(31)씨 형제에게 각 징역 4년과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A씨가 운영하는 치킨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C(27)씨에게는 특수상해 혐의만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 28일부터 같은 해 11월 중순까지 원주의 한 치킨집에서 종업원 D(24)씨가 늦게 출근하거나 주방 보조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독 폭행하거나 친형인 B씨, 종업원 C씨와 공동 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1월 중순 길이 26㎝의 스패너로 D씨의 엉덩이, 머리, 어깨 등 전신을 여러 차례 내려쳤고, 같은 달 말에는 책상에 왼팔을 올리게 해 망치로 내리치고 피하면 얼굴과 머리를 때려 각각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같은 해 11월 중순 또 다른 종업원으로부터 50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