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방 빌려드려요” 공유숙박 집주인, 혼자 온 女손님 덮쳤다…강간시도에 징역 10년

“빈 방 빌려드려요” 공유숙박 집주인, 혼자 온 女손님 덮쳤다…강간시도에 징역 10년

이보희 기자
입력 2024-10-09 16:50
수정 2024-10-0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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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흉기 위협까지
재판부 “피해자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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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자료사진. 서울신문DB
폭행 자료사진. 서울신문DB


숙박 공유 사이트를 통해 방을 예약하고 찾아온 여성을 강간하려 한 집주인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 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숙박 공유 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집을 예약한 여성 B씨에게 방 1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숙박을 제공했다. B씨는 이 집에 다른 가족이 없이 남성인 A씨가 혼자 거주한다는 사실에 불안해 방문을 잠그고 하룻밤을 묵었다.

다음날 아침 B씨가 세면을 위해 화장실로 향하는데 돌연 A씨가 덮쳤고 B씨를 침실로 끌고갔다. B씨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저항하자 A씨는 “베개 밑에 흉기가 있다”면서 협박하기도 했다.

계속 저항하며 도망가려는 B씨를 붙잡아 폭행하고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B씨를 위협하던 A씨는 갑자기 “그냥 집에 보내줄게”라며 B씨를 보내줬다.

A씨는 결국 법정에 서게 됐지만 “B씨가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동의한 것으로 생각해 성관계를 맺으려 했다”며 “이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했을 뿐 강간을 시도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예약할 당시 숙박비를 지급한 내역이 확인된다”며 A씨의 진술을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보다 다소 높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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