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라임 술접대’ 검사 무죄 판결 파기… 유죄 취지 환송

대법, ‘라임 술접대’ 검사 무죄 판결 파기… 유죄 취지 환송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4-10-08 18:25
수정 2024-10-0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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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금지액 100만원 넘는지 쟁점
1·2심 “술자리 비용 나누면 100만원 이하” 무죄
대법 “중간 합류자 빼고 나눠야… 100만원 넘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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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사
대법원 청사


이른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50)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전현직 검사들이 무죄 선고가 난 1·2심과 달리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단을 받았다. 원심은 술자리 비용을 참석자 수로 나누면 1인 접대 비용이 100만원 아래라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머문 시간, 목적 등을 고려해 1인 접대 비용을 계산해야 한다고 봤다. 중간 합류자까지 포함해 접대비를 계산하면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검찰 출신 이모(54) 변호사, 나모(49)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는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나 검사에게 술 접대를 했으며 세 사람 모두 향응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의 쟁점은 나 검사가 접대받은 금액이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액인 100만원을 넘는지 여부였다. 당시 술자리에는 피고인 세 사람 외에 또 다른 검사 2명이 참석해 5명이 함께 있었다. 다른 방에 있던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중간에 합류했고 검사 2명은 중간에 나갔다. 이날 나온 비용은 술값 481만원(기본 240만원+추가 241만원)과 접객원 및 밴드 비용 55만원을 합쳐 총 536만원이었다.

검찰은 술값(481만원)을 피고인 세 사람에 검사 2명까지 합해 5명으로 똑같이 나눴다. 접객원 비용(55만원)은 검사 2명이 중간에 나갔기에 피고인 3명으로만 나눴다. 이 경우 나 검사는 총 114만원(술값 96만원+접객원 비용 18만원)어치를 접대받은 것이라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검찰은 판단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술값과 접객원 비용을 나눌 때 중간에 합류한 김 전 행정관 등을 포함해 비용을 산정해야 한다고 봤다. 이렇게 계산하면 나 검사는 93만원어치가량을 접대받은 것이라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그러나 술자리의 목적, 체류 시간 등 ‘술자리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먼저 기본 술값(240만원)은 잠시 들른 김 전 행정관 등을 제외한 1인당 금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술자리가 나 검사에게 향응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데 김 전 행정관 등은 개인적인 친분 관계로 우연히 술자리에 머문 것에 불과하다”며 “피고인들과 함께 향응을 소비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경우 나 검사가 제공받은 향응이 100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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