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서울신문 DB
홀덤펍 업주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수천 만 원을 뜯은 40대 조직폭력배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구 한 폭력조직 행동대원 A(4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B(30)씨와 C(26)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대구 지역 폭력조직 ‘향촌동파’ 행동대원인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대구 북구에서 불법 홀덤펍을 운영하던 40대 D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보호비 명목으로 총 51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D씨에게 “향촌동파에서 생활하는데, 대구에서 내 이름을 대면 다 안다”면서 “장사 편하게 할 수 있게 뒤를 봐주겠다”고 말한 뒤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밖에도 D씨와 만날 때 전신 문신을 드러내고 체격이 큰 B씨와 C씨를 대동하는 등 위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죄로 7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피해자에게 돈을 갈취한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B씨와 C씨가 범행에 가담해 갈취한 금액이 37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이지만, 이들이 주도적으로 범행한 것이 아닌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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