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 피해자로 알았는데…알고보니 무면허·운전자 바꿔치기

졸음운전 피해자로 알았는데…알고보니 무면허·운전자 바꿔치기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10-09 12:03
수정 2024-10-0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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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 하던 시내버스에 부딪힌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가 뒤늦게 무면허 운전·범인도피 사실을 들켜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부장판사는 무면허운전과 치상 혐의, 범인도피 혐의로 각각 기소된 승용차 운전자 A씨와 동승자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치상 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 기사 C씨에게 금고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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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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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지난해 4월 30일 오전 10시 39분쯤 부산 부산진구 한 교차로에서 C씨는 졸면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승용차와 화물차를 잇달아 추돌하고 가로수를 들이받고서 멈췄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6명과 승용차에 탄 A·B씨, 화물차 운전자 등 9명이 다쳤다.

졸음운전에 의한 단순 추돌사고로 보였던 이 사고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사고 승용차 동승자였던 B씨는 연인 사이이던 A씨가 사고 당시 무면허인 점을 알고 이를 숨겨주려고 자신이 운전했다고 경찰에 거짓으로 진술했는데 추후 들통나 재판에 넘겨졌다.

배 판사는 A씨에게 “무면허·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202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고도 재범한 것은 물론 수사 초기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B씨는 사고 현장과 조서 작성 과정에서 허위로 진술해 수사에 혼선을 준 범인도피로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배 판사는 C씨에게는 “대중이 이용하는 시내버스 운전사로서 더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졸음운전으로 큰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켰다”고 C씨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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