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얼차려 사망’ 첫 재판…“고의 없어” 혐의 부인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16일 첫 재판에서 가혹행위는 인정하지만 학대치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이날 중대장 강모(27·대위)씨와 부중대장 남모(25·중위)씨의 학대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5월 23일 신교대에서 훈련병 6명에게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실시하고, 실신한 박모 훈련병을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법정에서 군기훈련 당시 강씨, 남씨가 훈련병들에게 한 발언을 공개했다. 강씨는 훈련병들에게 ‘하나에 정신, 둘에 차리자’를 구호로 팔굽혀펴기를 시켰고, 팔굽혀펴기 중 군장에서 물건들이 쏟아진 훈련병을 향해 “너는 군장 쌀 줄 모르냐, 너는 하루 종일 뛰어라”라며 뜀걸음을 반복시켰다.
이를 감독하던 남씨는 뜀걸음 반복 중 쓰러진 훈련병에게 “힘들어? 아니면 일어나. 나 곧 전역이다. 지금 군법에 따라 군기훈련을 하고 있다”며 팔굽혀펴기를 시켰다.
공소사실에 대해 강씨 측 변호인은 “군기훈련 의사를 가지고 있었을 뿐 박 훈련병을 학대하려는 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