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명품백 의혹은 무혐의” 중앙지검, 곧 총장 보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수사 결과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뒤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최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 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 가방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와 김 여사의 친분,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등 청탁 전달 경로 등을 따져봤을 때 대가성이 있다기보다는 개인적인 사이에서 감사를 표시하며 주고받은 선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윤 대통령 또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월 2일 이 총장 지시로 꾸려진 수사팀은 김 여사를 비롯해 대통령실 행정관, 최 목사 등 사건관계인 조사를 마치고 대통령실에서 명품 가방을 임의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