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사이트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5000여건을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에 팔아넘긴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사기·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2022년 10월쯤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나서 구인·구직사이트에 기업회원으로 가입했고, 이력서를 남긴 구직자들 성명·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5000여건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기고 755여만원을 챙겼다.
당시 일자리를 찾던 A씨는 개인정보를 넘기면 돈을 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남 김해시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받아 조직원에게 입금하는 전달책 역할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판매한 개인정보 규모가 커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 정보를 악용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사기·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
당시 일자리를 찾던 A씨는 개인정보를 넘기면 돈을 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남 김해시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받아 조직원에게 입금하는 전달책 역할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판매한 개인정보 규모가 커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 정보를 악용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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