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연합뉴스
대구고법 행정1부(수석판사 곽병수)는 동물화장장 건축업자 A씨가 달성군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측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 이유는 원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보더라도 당시 재판부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대구 달성군 현풍읍에 지하 1층~지상 1층, 연면적 800.29㎡ 규모의 동물화장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등이 포함된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현풍읍 성하리와 논공읍 남리 주민들은 달성군에 “동물화장장 설치를 반대한다”며 진정서와 건의서를 제출했다. 달성군은 도시계획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해 4월 환경오염 관련 객관적·기술적 근거자료가 없으며 경관과 도시이미지를 해칠 우려가 있고 지역 주민에게도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달성군의 불허가 처분에 A씨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법원에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시설 설치로 자연경관과 도시이미지 훼손 및 향후 화장시설 운영으로 환경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지역 주민 생활권 침해 등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불허해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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