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로 아파트 입구를 18시간 넘게 가로막은 4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승용차로 아파트 입구를 18시간 넘게 가로막은 4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1일 오후 3시 40분쯤부터 이튿날 오전 10시까지 대구 남구 한 아파트 정문 진입로를 자신의 승용차로 가로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아파트를 자주 방문했던 A씨는 관리사무소 관계자로부터 규정상 입주자가 아니면 주차등록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아파트가 사유지인 탓에 구청 등 관계기관은 당시 A씨의 승용차를 강제로 옮기지 못해 애를 먹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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