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 1심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 1심 ‘무죄’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08-21 14:08
수정 2024-08-2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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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선거 앞두고 홍보 담당자에게 금풍 제공 혐의
재판부 “합리적인 의심 배제할 정도로 혐의 증명 안 돼”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홍보 담당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1부(부장 한지형)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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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의령군수가 21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 이번 사건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후 법정을 나와 취재진에게 소회를 밝히고 있다. 2024.8.21.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의령군수가 21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 이번 사건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후 법정을 나와 취재진에게 소회를 밝히고 있다. 2024.8.21. 연합뉴스


오 군수는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3월부터 5월까지 자신의 홍보 담당자 A씨에게 네 차례에 걸쳐 900만원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그해 지방선거용 문자메시지 11만건을 발송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중 450만원은 개인 채무 변제에, 나머지 450만원은 선거운동 비용에 썼다.

앞서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오 군수를 불기소 처분했지만 부산고법 창원재판부가 재정신청을 인용하면서 재판이 시작됐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 사건이 불기소됐을 때 고소·고발인이 검찰 결정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오 군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 군수는 A씨가 자신의 급여 통장에서 돈을 몰래 빼가 임의로 사용한 것이고,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해왔다.

이날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상당한 의심이 들지만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가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평소 A씨에게 신용카드를 맡겨놨다고 해도 스마트뱅킹을 이용하는 상황에서 돈이 인출되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다만 A씨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돈을 임의로 썼을 가능성, 오 군수가 평소 계좌 확인을 잘 안 해서 몰랐을 가능성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 군수는 선고 이후 법정을 나와 “실체적 진실을 명확하게 살펴봐 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재판으로 군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앞으로 의령군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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