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위반 최고 형량’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 징역 2년·법정구속

‘중대재해법 위반 최고 형량’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 징역 2년·법정구속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08-21 18:21
수정 2024-08-2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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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1년 내 3명 산재 발생에도 반성 안 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1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부장 류준우)은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 중 형량이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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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원


A씨는 2022년 2월 19일 경남 고성군에 있는 삼강에스앤씨 사업장에서 선박 안전난간 보수공사를 의뢰받아 일하던 50대 노동자 B씨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다 하지 않은 혐의(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 치사)로 기소됐다.

구체적으로 A씨는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종사자 의견 청취·개선방안 마련 ▲하도급업자 안전보건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마련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하청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삼강에스앤씨에서는 2021년 3월과 4월에도 협력업체 노동자가 작업 도중 사망하는 등 1년도 되지 않은 기간에 3명이 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통제를 무시하고 작업 공간에 들어가 숨졌으므로 자신은 과실이 없고 안전 관련 조치를 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만 7회 형사처벌 받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시간과 비용 등 절약을 최우선으로 했을 뿐 근로자 안전 보장은 뒷전이었다”며 “1년 내 3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했음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잘못으로 사망사고가 나 회사가 손해를 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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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이미지. 서울신문
중대재해 이미지. 서울신문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돼 실형이 선고된 건 A씨를 포함해 3명이다.

앞서 한국제강 대표이사 C씨는 한국제강에게 설비 보수를 의뢰받아 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가 2022년 3월 1.2톤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지난해 4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는데,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원청 대표이사가 구속된 첫 사례였다.

올 4월에는 주식회사 엠텍 대표이사 D씨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구속되지는 않았다.

D씨는 2022년 7월 경남 양산시 사업장에서 네팔 국적의 40대 노동자가 주조 기계 내부를 청소하다가 기기 사이에 머리가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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