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명품가방’ 검찰 수심위, 불기소 처분 권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재판에 넘길 필요가 있는지 심의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
6일 수심위는 현안위원회(현안위)가 시작된 지 약 5시간 만인 오후 7시경 입장문을 내고 “최재영(목사)이 제출한 의견서를 함께 검토하기로 의결하고 수사팀과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 김건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에서 비공개 현안위를 열고 김 여사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했다. 현안위는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수심위원 중 무작위 추첨으로 15명을 뽑아 구성됐다. 이날 심의에는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김승호 부장검사를 포함해 수사팀 전원과 김 여사 측 변호인이 참석했다.
심의 대상은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백, 샤넬 화장품 세트 등을 받은 행위를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수수, 알선수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변호사법 위반, 증거인멸 혐의 등 총 6개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느냐다.
수사팀은 PPT 자료를 준비해 김 여사가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