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 유아인, 구속 전 하고 싶은 말 묻자 ‘이렇게’ 답했다
‘프로포폴 상습 투약’ 등 마약 관련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3일 유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유씨가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이다. 투약량은 프로포폴 9,635.7㎖, 미다졸람 567㎎, 케타민 11.5㎎, 레미마졸람 200㎎ 등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월 공범인 지인 최모(33)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법원 “의존도 매우 심각…재범 위험성 높아”
재판부는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프로포폴을 약 3년간 181회 투약하고 약 2년간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를 상습 매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