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6300만원대 불법 자금 수수 혐의…하영제 전 국회의원 법정구속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 전 국회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 민병국 부장판사는 29일 하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억 6350만원 추징과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현금 200만원 몰수도 명령했다.
재판 직후 하 전 의원은 법정구속 됐다.
재판부는 또 하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 전 사천시장, 이정훈 전 경남도의원, 하 전 의원 보좌관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하 전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비용과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도의원 후보 추천 등 명목으로 송 전 시장 등에게 총 1억 63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민 부장판사는 “하 전 의원은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했으며 그 액수가 적지 않아 실형 선고 불가피하다”며 “다만 공직에 봉직하며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 보인 점,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하 전 의원은 행정고시(23회) 출신으로 관선 경남 거창군수, 민선 남해군수, 산림청장, 농림수산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