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 밀양서 음주운전 뺑소니 사망사고 내고 ‘술타기’…50대 구속기소

    밀양서 음주운전 뺑소니 사망사고 내고 ‘술타기’…50대 구속기소

    음주운전 뺑소니 사망사고를 내고 다시 술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산정을 어렵게 하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으로 처벌을 피하려던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경남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은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과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 17분쯤 밀양시 초동면 봉황리에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주행하다 60대 B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는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11시 10분쯤 사고 현장과 500여m 떨어진 곳에서 뺑소니 의심 차량을 발견해 수색에 나섰고, 근처에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경찰에 체포되기 전 집에서 술을 더 마셨던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사고를 내고 집으로 달아났던 그는 집에서 술을 더 마신 상태로 다시 차를 몰아 사고 현장 근처로 온 것이다. 검찰은 A씨 혈중알코올농도가 사고 당시에는 면허정지 수준이고, 추가 음주 후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산정했다. 또 A씨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를 운전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뺑소니 음주사고 후 추가 음주를 하는 술
  • 화성 공장 화재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구속…중대재해법 첫 사례

    화성 공장 화재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구속…중대재해법 첫 사례

    공장 화재로 근로자 23명이 사망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고용노동부에 구속됐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 대해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가 구속된 첫 사례다. 손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법 및 파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받는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 대해서도 같은 사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력공급업체 한신다이아 경영자 정모 씨와 아리셀 안전관리팀장 박모 씨 등 2명에 대해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노동부는 이달 23일 박 대표와 박 총괄본부장, 정씨 등에게 산업안전법 및 파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히 박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박 총괄본부장과 아리셀 안전관리팀장 박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노동부와 경찰의 영장 신청을 검토한 뒤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 [단독] 합성 수준 낮다고, 범죄 수익 적다고… 딥페이크 절반이 집유 ‘솜방망이’
    단독

    합성 수준 낮다고, 범죄 수익 적다고… 딥페이크 절반이 집유 ‘솜방망이’

    3년간 딥페이크 성범죄 실형 4건뿐 미성년자 성관계 500여건 올려도 법원 “대부분 가짜인지 알 수 있어” 연예인 합성물 5800개 업로드해도 영리 목적의 범행 아니라며 ‘감경’ “다른 성범죄 수준 양형 강화해야” 정치권도 뒤늦게 법안 7개 쏟아내 서울시·방심위 ‘삭제 핫라인’ 구축 올 학생·교사 피해 179건 수사 의뢰 교육부, TF 구성해 10월 중 대응책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성범죄에 대해 정치권과 정부 모두 ‘엄벌’을 강조하고 있지만 일선 법원에선 ‘합성 수준이 낮다’거나 ‘범죄 수익이 적다’는 등의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개정된 성폭력처벌법(딥페이크 처벌법) 취지에 어긋나게 감경 사유를 적용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판사들에게 형량을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인 양형기준에 감경 사유를 엄격히 정하고 법령을 강화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하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약 2년간 텔레그램 그룹에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일반인 여성의 얼굴을 성관계 장면에 합성한 영상물 500여건을 올린 A씨에 대해 제주지법 재판부는
  • 7년 전 中에 포섭된 정보사 군무원, 기밀 최소 30건 넘겨

    7년 전 中에 포섭된 정보사 군무원, 기밀 최소 30건 넘겨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국군정보사령부 요원 A(49)씨는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7년 전부터 포섭돼 여러 차례 금전을 받고 기밀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방부 검찰단에 따르면 당시 정보사 팀장급으로 일한 군무원 A씨는 자신이 구축해 놓은 공작망과 접촉하기 위해 2017년 4월 중국으로 갔다가 옌지공항에서 중국 요원들에게 체포돼 기밀을 누설하도록 포섭당했다. 귀국 후 중국 측과의 접촉 사실을 부대에 신고했어야 했지만 A씨는 가족에 대한 위협이 두려워 포섭에 응하고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중국 정보요원 가운데 중국동포(조선족) B씨에게 2017년 11월부터 현금을 받으며 주요 정보를 넘겨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군검찰은 객관적 증거가 확보된 2019년 5월부터 차명 계좌 등을 통해 총 1억 6205만원을 받은 것과 2022년 6월부터 문서 12건, 음성메시지 18건 등 총 30건의 기밀을 누출한 데 대해서만 공소장에 적시했다. 군검찰은 A씨가 부대 내에서 B씨의 지시를 받고 출력하거나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한 촬영, 화면 캡처, 메모 등의 수법으로 기밀을 탐지·수집했으며
  • “익명성 악용해 피해자 인격 몰살”…‘서울대 딥페이크’ 공범 징역 5년

    서울대 졸업생들이 동문 여성 등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최근 딥페이크 음란물의 급속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진 와중에 나온 판결이라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습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2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특히 재판부는 “허위 영상물 내용은 일반인 입장에서 입에 담기 어려운 역겨운 내용”이라고 꾸짖으며 “익명성과 편의성을 악용해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 채 스트레스 풀이용으로 도구화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박씨는 학업·진로·연애로 생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지만 인터넷에서 익명성 등을 이용해 왜곡된 성적 욕망을 표출시키고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했다”며 “이는 피해자 인격을 몰살하는 것으로 엄벌이 요구된다”고 질타했다.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은 서울대 출신 주범인 박모(40·구속 기소)씨와
  • “남친 생겨도 나와 성관계 해야”…국가대표 코치, 16세 제자 1년간 성착취

    “남친 생겨도 나와 성관계 해야”…국가대표 코치, 16세 제자 1년간 성착취

    미성년 제자를 1년 넘게 성착취 해 온 국가대표 코치가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 오태환)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줄넘기 코치 A(2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치료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3년 간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매체에 따르면 A씨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약 1년 간 줄넘기 국가대표 선수 B(당시 16세)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코치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길들이기식 성범죄(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훈련 기간 B양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했고 B양이 아프다면서 거절하면 “내가 너를 이뻐하는 거다”, “내가 호구로 보이냐”, “뚱녀야”라며 폭언과 비하도 일삼았다고 한다. 또 “나중에 너한테 남자친구가 생기고 나한테 여자친구가 생겨도 너는 나와 성관계를 해야 한다”, “나중에 네가 결혼하면 너의 남편에게 가서 네 아내의 첫 상대가 나라고 말할 거다”라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리적으로 지배당한
  • ‘합성수준 낮다’ ‘범죄수익 적다’… 딥페이크 범죄 ‘솜방망이’ 처벌

    ‘합성수준 낮다’ ‘범죄수익 적다’… 딥페이크 범죄 ‘솜방망이’ 처벌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성범죄에 대해 정치권과 정부 모두 ‘엄벌’을 강조하고 있지만 일선 법원에선 ‘합성 수준이 낮다’거나 ‘범죄 수익이 적다’는 등의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개정된 성폭력처벌법(딥페이크 처벌법) 취지에 어긋나게 감경 사유를 적용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판사들에게 형량을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인 양형기준에 감경 사유를 엄격히 정하고 법령을 강화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하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약 2년간 텔레그램 그룹에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일반인 여성의 얼굴을 성관계 장면에 합성한 영상물 500여건을 올린 A씨에 대해 제주지법 재판부는 지난 2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량 감경 사유로 “합성 수준이 높지 않아 가짜임을 알아챌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연예인의 얼굴을 성관계하는 사진에 합성하는 등 허위 영상물 2200여개를 제작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5800여개의 영상물을 업로드한 피고인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지난 1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
  • “신현준, 두려움 느꼈을 것”…‘갑질폭로’ 협박한 前매니저 결국

    “신현준, 두려움 느꼈을 것”…‘갑질폭로’ 협박한 前매니저 결국

    배우 신현준에게 ‘갑질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신현준의 전 매니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이날 협박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신현준의 전 매니저인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2월 22일쯤 신현준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사연을 커뮤니티에 올리겠다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신현준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0년 여름 소속사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를 신현준에게 받아내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갑질 피해를 본 것처럼 주장했다. 또 이를 언론에 공개할 것처럼 신현준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또 다른 로드매니저의 폭로로 소위 ‘갑질 연예인’으로 언론에 보도되며 출연하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됐다”며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피해자가 심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불복해 항소한 검찰의 주장을 항소심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정정보도] <“신현준, 두려움 느꼈을 것”…‘갑질폭로’ 협박한 前매니저 결국> 관련 본 신문은 지난 8월 28일자 사회면에 &
  • ‘서울대 딥페이크’ 공범, 1심 징역 5년…“인격 몰살 범죄”

    ‘서울대 딥페이크’ 공범, 1심 징역 5년…“인격 몰살 범죄”

    서울대 졸업생들이 동문 여성 등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최근 딥페이크 음란물의 급속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진 와중 나온 판결이라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습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2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특히 재판부는 “허위 영상물 내용은 일반인 입장에서 입에 담기 어려운 역겨운 내용”이라고 꾸짖으며 “익명성과 편의성을 악용해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 채 스트레스 풀이용으로 도구화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박씨는 학업·진로·연애로 생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지만 인터넷에서 익명성 등을 이용해 왜곡된 성적 욕망을 표출시키고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했다”며 “이는 피해자 인격을 몰살하는 것으로 엄벌이 요구된다”고 질타했다.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은 서울대 출신으로 주범인 박모(40·구속기소)씨와 강모(3
  • 쯔양 개인정보 유출하고 협박한 변호사 구속 기소

    쯔양 개인정보 유출하고 협박한 변호사 구속 기소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민감한 개인 정보를 폭로할 것처럼 위협해 자문료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최모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 천대원)는 28일 강요, 협박, 공갈, 업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최씨를 구속기소 했다. 최씨는 2021년 10월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A씨가 한 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으로 처음 알게 된 후 A씨와 쯔양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식당(피고) 측 법률대리인이었는데,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쯔양과 A씨의 혼전 동거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구제역과 공모해 이들의 동거 사실을 암시하는 등의 영상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A씨를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기자로도 근무했는데, 협박 과정에서 A씨에게 악의성 기사를 작성할 것처럼 위협했고, 이를 계기로 A씨와 법률 자문을 계약한 후 식당을 상대로 한 민사 소송을 취하하도록 강제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올 2월엔 쯔양과 A씨 간 분쟁을 일으키려고 구제역에게 쯔양의 탈세 의혹 등 개인정보를 제공했
  •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역겨워” ‘서울대 n번방’ 공범 징역 5년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역겨워” ‘서울대 n번방’ 공범 징역 5년

    서울대 졸업생들이 동문 여성들의 얼굴을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한 이른바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2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보다는 형량이 낮았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허위 영상물 내용은 일반인 입장에서 입에 담기 어려운 역겨운 내용”이라며 “학업과 진로, 연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하지만 영상물의 개수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인터넷에서 익명성 등을 이용해 왜곡된 성적 욕망을 표출시키고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했다”며 “이는 피해자 인격을 몰살하는 것으로 엄벌이 요구된다”고 질타했다. 박씨는 2020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위 영상물 400여개를 제작하고 1700여개를 유포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박씨는 주범인 서울대 졸업생 박모(40)씨와 온라인 메신저로 연락하며 여성 수십명을
  • “초 단위로 때려…내 새끼 살해해 좋냐” 태권도장 5살 학대 사망 CCTV 본 유족 오열

    “초 단위로 때려…내 새끼 살해해 좋냐” 태권도장 5살 학대 사망 CCTV 본 유족 오열

    경기도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5살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태권도 관장의 재판에서 유족들이 오열했다. 유족들은 사건 발생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고 “관장이 아이를 초 단위로 때렸으며 보조 사범도 도와주지 않았다”고 기록했다. 유족 “고개 숙이지 마”…관장 “아끼던 아이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오창섭) 심리로 열린 30대 태권도 관장 A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숨진 아동 B군의 유족들은 검사가 공소사실을 말하는 동안 A씨를 향해 욕설을 하며 울분을 토했다. A씨가 고개를 숙이자 한 유족은 “고개 숙이지 마”라고 소리질렀고, 한 유족이 방청석에서 일어나 A씨를 향해 “내 새끼 살해해서 좋냐”고 소리지르다 쓰러져 재판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이날 YTN에 따르면 유족은 CCTV를 열람해 A씨의 범행을 구체적으로 기록했다. 유족의 메모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저녁 7시 4분에 태권도장 내 놀이방에 들어온 관장 A씨가 B군의 얼굴을 발로 차고, 손으로 얼굴을 때리려 하자 B군은 사색이 됐다. 이어 A씨는 B군의 상의를 잡아당겨 다리 찢기를 반복했고 B군은 괴로운 표정을 지었다. A씨는 B군
  • [단독] 수용자 늘자 행패도 늘어… 교도관 수난도 2배 늘었다
    단독

    수용자 늘자 행패도 늘어… 교도관 수난도 2배 늘었다

    수용 인원당 사고 3% ‘최대’ 통제 나설 교정인력 제자리 인권 강조되며 제재 어려워 법무부, 특사경 운용 등 대응 채용 시 체력평가 강화 검토 2022년 3월 절도죄 등으로 대구교도소에 복역하게 된 A씨는 신입 수용자 사진 촬영을 마치고 수용동으로 입실하던 중 “다 죽여 버리겠다”며 욕설과 함께 행패를 부렸다. 교도관 두 명이 즉각 제지에 나섰으나 바닥에 함께 넘어지며 몸싸움으로 번졌다. A씨는 양손으로 교도관들을 위협하며 발길질을 거듭했다. 교도관 한 명이 얼굴 등에 상해를 입어 2주간 치료받아야 했다.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수용자가 난동을 부리는 등의 교정 사고는 지난해 1795건으로 10여년(2014년 832건) 만에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수용 인원당 교정 사고 발생 비율은 지난해 3.2%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수용자 간 폭행’(49.9%·895건), ‘수용자에 의한 직원 폭행’(10.6%·190건), ‘자살 미수’ (4.7%·84건) 등의 순이다. 이 중에서도 ‘수용자에 의한 직원 폭행’ 비중이 2014년 5.8%에서 2배 가까이 늘어나 교정당국 내 비상이 걸렸다. 최근 교정 사고가 급증한 배경
  • ‘盧 명예훼손’ 정진석 2심 벌금형으로 감형…징역 면했다

    ‘盧 명예훼손’ 정진석 2심 벌금형으로 감형…징역 면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 이훈재 양지정 엄철)는 27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실장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글 게시 직후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자 자진 삭제하고 피해자들 측에 유감을 표했다”며 “최근 피해자 측에 의사와 일정 등을 타진한 후 피해자를 방문해 직접 사과하고 반성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정 실장은 지난 2017년 9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올려 유족으로부터 고소당했다. 검찰은 2022년 9월 정 실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사건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그해 11월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 [단독] 교정사고 10년간 2배 급증… 법무부, 경찰·소방청 따라 ‘교정공무원’ 체력평가 강화 검토
    단독

    교정사고 10년간 2배 급증… 법무부, 경찰·소방청 따라 ‘교정공무원’ 체력평가 강화 검토

    2022년 3월 절도죄 등으로 대구교도소에 복역하게 된 A씨는 신입 수용자 사진 촬영을 마치고 수용동으로 입실하던 중 “다 죽여 버리겠다”며 욕설과 함께 행패를 부렸다. 교도관 두 명이 즉각 제지에 나섰으나 바닥에 함께 넘어지며 몸싸움으로 번졌다. A씨는 양손으로 교도관들을 위협하며 발길질을 거듭했다. 교도관 한 명이 얼굴 등에 상해를 입어 2주간 치료받아야 했다.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수용자가 난동을 부리는 등의 교정 사고는 지난해 1795건으로 10여년(2014년 832건) 만에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수용 인원당 교정 사고 발생 비율은 지난해 3.2%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수용자 간 폭행’(49.9%·895건), ‘수용자에 의한 직원 폭행’(10.6%·190건), ‘자살 미수’(4.7%·84건) 등의 순이다. 이 중에서도 ‘수용자에 의한 직원 폭행’ 비중이 2014년 5.8%에서 2배 가까이 늘어나 교정당국 내 비상이 걸렸다. 최근 교정 사고가 급증한 배경으로는 인력 부족이 꼽힌다. 교도소 수용자는 매년 늘어나는데 이를 통제할 교정공무원 수에는 큰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 하루 평균 수용 인원은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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