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등급 1급→4급’ 진료기록 위조해 병역 회피하려 한 아이돌 출신 30대 덜미
위조한 진료기록으로 병무청을 속여 병역판정검사 신체등급을 낮춘 혐의로 아이돌 출신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아이돌로 활동한 A씨와 A씨 모친, 진료기록 위조에 관여한 간호사 등 3명을 병역법 위반, 사문서 위조·행사,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와 그의 모친은 2021년 5월 의사 명의 진료기록을 위조해 병역판정등급을 기존 1등급에서 4등급으로 낮춘 혐의를 받는다.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1~3급을 받으면 현역으로, 4급을 받으면 보충역으로 돼 공익근무 요원 등으로 근무한다.
애초 경찰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병무청을 속인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올해 2월 불송치를 결정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 기록상 나타난 진료기록 생성 컴퓨터 로그기록과 사건 전후 공범들 사이 통화 녹취록 등을 분석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 올 3월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수사를 재개한 경찰은 지난 5월 A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그의 모친을 병역법과 사문서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병역 당시 제출된 MRI(자기공명영상) 등에 대해 2회에 걸쳐 의료감정(영상판독)을 진행, 병역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