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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승객에게 바가지요금을 씌운 택시 운전사의 자격 취소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지난 6월 개인택시운전사 A 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4월과 8월, 2023년 2월 총 3차례 외국인에게 부당한 요금을 부과한 사실이 적발됐다. 서울시가 1차 경고, 2차 30일 자격 정지, 3차로는 택시 운전 자격 취소 처분을 내리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는 3차 부당요금 부과 적발 당시 외국인 승객을 서울에서 공항까지 태워준 뒤 미터기 요금 5만 5700원에 통행료 포함 1만 6600원을 추가 입력해 총 7만 2300원을 청구했다.
A씨는 추가 입력한 미터기 요금 만 원이 ‘승객이 준 팁’이라며 정당한 요금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신이 추가 요금을 미터기에 입력해 받았기 때문에 서울시 ‘교통 지도단속 업무매뉴얼’이 정한 ‘미터기 요금보다 더 받거나 덜 받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미터기에 추가 요금을 입력했다고 해서 (해당 금액이) 정당한 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서울시의 교통지도단속 지침에 따라 형식적으로 미터기에 요금을 입력했다고 해도 부당요금으로 간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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