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난동 부리자 형량 3배로 올린 판사…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법정에서 난동을 부린 피고인에게 판사가 즉석에서 원래 선고했던 형량의 3배를 올려 피고인이 긴 법적 싸움을 해온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5일 의정부지법이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무고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받던 A씨는 1심 선고일이던 2016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다”는 재판장의 주문 내용을 들었다.
이에 A씨는 “재판이 개판이야, 재판이 뭐 이따위야” 등의 말과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렸고, 교도관들은 A씨를 구치감으로 끌고 갔다.
그러나 재판장은 A씨를 다시 법정으로 불러내 “선고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 선고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기까지 이 법정에서 나타난 사정 등을 종합해 선고형을 정정한다”면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한순간에 형량이 1년에서 3년으로 3배가 올라가자 A씨는 항소했다.
2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은 2017년 “피고인이 법정 바깥으로 나가 선고를 위한 공판기일이 종료될 때까지는 판결 선고가 끝난 것이 아니고, 그때까지 발생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단 선고한 판결의 내용을 변경해 다시 선고하는 것도 유효·적법하다”며 선고 절차의 위법성이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