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 씌우더니 몰래 성관계 촬영한 前아이돌… 실형 선고 불복

안대 씌우더니 몰래 성관계 촬영한 前아이돌… 실형 선고 불복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4-09-07 17:52
수정 2024-09-0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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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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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하던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전 아이돌그룹 멤버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피고인 최모(28)씨 측은 지난 4일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에 나란히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지난달 30일 최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교제 중이던 전 여자친구 B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차례에 걸쳐 촬영한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를 하자고 권유한 뒤 무음 카메라를 사용해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판사는 “피해자의 나체를 불법 촬영한 것은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고, 이러한 불법 촬영은 유포되는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서 각 범행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씨가 피해자 2명을 위해 공탁했지만, 피해자들은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엄벌을 탄원했다는 점을 밝히면서 “다만 촬영물이 유포된 것은 없으며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면서 “피고인의 죄질이 분명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라고 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잘못된 행동이지만 당시 교제 중이던 상황으로 외부 유출 의사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는 2017년 데뷔한 5인조 아이돌그룹으로 활동했으며, 해당 그룹은 멤버 이탈 등 이유로 현재는 활동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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