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4명 사상 신림역 흉기 난동’ 조선 무기징역 확정
서울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에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34)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일면식도 없는 행인인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날 범행을 위해 서울 금천구 소재 마트에서 흉기 2개를 훔치고, 이동을 위해 택시를 무임승차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지난 2022년 12월 27일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특정 게임 유튜버를 가리켜 ‘동성애자 같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취업난이 계속되자 은둔 생활을 하면서 온라인상에 작성한 글 때문에 모욕죄로 고소당했는데, 범행 나흘 전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자 젊은 남성에 대한 공개적 살인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 1월 31일 모욕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