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경찰 있어”…떼인 돈 받아준다고 사기 친 70대

“아는 경찰 있어”…떼인 돈 받아준다고 사기 친 70대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4-09-29 10:11
수정 2024-09-29 10: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7100만원 편취…법원, 징역 10개월 법정구속

이미지 확대
법원
법원


아는 경찰을 통해 제3자에게 빌려준 돈과 이자를 받아내 주겠다고 속여 수수료 명목으로 총 7100만원을 가로챈 70대 여성이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71·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1년 5개월 동안 12차례 걸쳐 B씨에게 71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제3자인 C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것을 알게 된 뒤 ‘내가 경찰서에 아는 지인이 있는데, 경찰을 통해 빌려준 1000만원과 이자를 대신 받아줄 테니 사건 처리 수수료 명목의 돈을 달라’고 속여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속인 내용이 확정적 고의에 가깝고 피해 금액이 7100만원으로 비교적 크다”며 “6년이 지났음에도 600만원을 갚거나 형사공탁 외에는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