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추징금 122억 전액 환수
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의 추징금 122억6000만원 전액을 환수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유민종)는 지난 4월부터 이씨의 각종 재산을 조회하고 계좌 및 해외 가상자산 추적, 압수수색, 은닉재산 압류, 가압류 및 민사소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징금을 국고 귀속했다.
이씨는 2015부터 2016년까지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면서 비상장주식 종목을 추천한 후 선행매매한 주식을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은 2020년 2월 이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추징금 122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씨는 2022년까지 전체 추징금 중 일부(약 28억원)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내지 않았다. 압류물엔 현금·수표 3억원, 가상자산 12억원, 명품 시계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범죄자들이 범죄로부터 어떠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