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직원이 탈의실 무단침입” 허위글 185차례 올린 경찰관 벌금형
수영장 시설 공사를 하던 직원이 실수로 알몸을 봤다는 이유로 “수영장을 폐업시켜야 한다”는 글을 무더기로 올린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021년 9월 2일 다니던 스포츠센터 수영장의 여자 탈의실에서 경찰관 A(40대)씨는 알몸 상태에서 60대 남성 B씨를 마주쳤다. 당시 B씨는 다른 여성 미화원들과 함께 탈의실 누수와 관련해 시설 보수 공사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A씨는 센터 측에 이를 항의했으나 제대로 사과받지 못했다고 생각했고, B씨와 미화원들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9~10월 총 185회에 걸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지역사회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 “B씨가 작업을 핑계로 탈의실에 무단침입해 성범죄의 고의를 가지고 여성 회원들의 알몸을 수시로 훔쳐 봤고, 항의하는 내게 고압적인 자세로 윽박질렀다”, “수영장을 폐업시켜야 한다”는 등의 취지로 글을 올렸다.
9월 29일 경찰이 B씨 등 피고소인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내렸지만, A씨는 그 뒤로도 같은 내용의 글을 반복적으로 인터넷에 올렸다.
결국 B씨 등과 센터 측은 A씨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벌금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