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순간 화 참지 못해’ … 징역2년에 체육관 폐업

‘한 순간 화 참지 못해’ … 징역2년에 체육관 폐업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4-09-27 13:55
수정 2024-09-2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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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항소부,전직 보디빌더 1심형 유지
1억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엄벌 탄원”
임산부 였던 아내는 출산 후 불구속 송치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심하게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린 전직 보디빌더가 항소심에서도 징역2년형을 선고받았다. 1년 4개월에 걸쳐 경찰·검찰 조사를 받고 법원을 오가느라, 그가 운영하던 폐육관은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 이수환)는 27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를 위해 1억원을 법원에 공탁했지만,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 회복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양형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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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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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 법원은 지난 5월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전 11시쯤 인천 남동구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여성인 B씨는 자신의 차량을 A씨 차량이 막고 있자 빼달라고 요구했다가 폭행을 당해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한편,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A씨 아내도 지난해 공동상해 혐의로 함께 형사 입건됐지만 임신한 상태여서 경찰 조사를 받지 않다가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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