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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성범죄 혐의가 인정돼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은 소년범은 약 3000명이지만 소년원에 보내진 것은 143명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소년보호 사건으로 접수된 청소년 5만 94명 중 성범죄로 재판받은 청소년은 총 3701명으로 나타났다. 그중 판사가 혐의를 인정해 보호 처분을 내린 경우는 총 2963명이다. 이중 형법상 강간죄가 50명, 강제추행 223명, 성폭력처벌법 위반 1797명,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893명이 보호 처분을 받았다.
성범죄를 저지른 청소년 중 1개월∼2년의 범위에서 소년원에 송치하는 8호·9호·10호 처분을 받은 경우는 143명(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경미한 처분으로 분류되는 1호(보호자 위탁)·2호(수강명령)·3호(사회봉사)기 1794명(60.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수사기관은 만 19세 미만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기소·불기소하거나 소년부로 사건을 보낼 수 있다. 이 경우 지방법원·가정법원의 소년부에서 재판받게 되는데 이를 소년 보호 사건(재판)이라고 한다. 법원은 사건을 심리한 뒤 사회봉사나 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지난해 보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은 총 3만 253명이다.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16세가 5149명(17%), 15세가 4981명(16.4%), 14세가 4704명(15.5%) 순이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절도죄로 법정에 선 경우가 1만 7315명(접수건 기준·34.6%)으로 가장 많았다. 사기죄가 4784명(9.6%),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죄가 3916명(7.8%), 일반 폭행이 3681명(7.3%)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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