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공천 개입’ 의혹, 공수처 판단 받나
지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22대 총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여당 공천개입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시민단체가 이 의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이어 이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당국의 판단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3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개입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명태균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세행 측은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재보선 당시 윤 대통령 부부가 명씨의 부정한 청탁을 받아 여당 공천 업무에 개입하고 김 전 의원을 공천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통상 선거일 후 6개월이지만, 공무원이 지위 등을 이용해 법을 위반할 경우는 10년이다. 윤 대통령의 지위와 과거 법원 판례 등을 고려했을 때 공소시효가 아직 지나지 않았다는 게 사세행 측 주장이다.
김 전 의원은 재보선 당시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이후 지난 4월 총선에선 지역구를 김해갑으로 옮겨 출마했다가 당내에서 컷오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