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심위, 최재영 ‘청탁금지법 위반’ 기소 권고…명품백 사건 격랑 속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 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법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할 것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권고했다. 수심위 위원 15명 중 ‘공소 제기’ 의견이 8명으로 ‘불기소 처분’ 의견 7명보다 1표 차이로 가까스로 앞섰다. 김 여사가 받은 금품과 윤 대통령 직무와의 관련성이 일부 인정된다고 본 것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이 반드시 수심위 권고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검찰 수사가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다.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경우 야권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8시간 30분 넘게 논의 끝에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공소 제기’ 의견 8명, ‘불기소 처분’ 의견 7명으로 ‘공소 제기 권고’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 의견이 14명, ‘공소제기’ 의견 1명으로 ‘불기소 권고’로 의결했다.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 권고’로 결론 내렸다.
최 목사 측은 수심위에서 2022년 6∼9월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