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감기약 사재기 우려에… 약국 감기약 판매수량 제한
중국에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국내 감기약을 사재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정부가 약국에서 판매하는 감기약의 수량을 제한하기로 했다. 감기약 밀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재판매를 위한 감기약 사재기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은 30일 제4차 감기약 대응 민관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감기약 사재기 근절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약국의 감기약 판매 수량을 제한하는 등의 유통개선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식약처장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의료 제품과 판매처, 판매 절차, 판매량, 판매 조건 등에 대해 필요한 유통개선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식약처는 다음 주 초 공중보건 위기대응 위원회를 열고 유통개선조치의 시행 시점과 대상, 판매 제한 수량 등을 정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공항공사, 우정사업본부 등과 함께 공항과 우편을 통한 감기약 국외 밀수를 단속한다. 관세법에 따라 감기약 등의 물품을 판매용으로 수출하려면 품명, 규격, 수량, 가격을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 원가 상당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복지부는 보건소,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