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지난해 물가 뛴 만큼 국민연금 더 받는다

‘5.1%’ 지난해 물가 뛴 만큼 국민연금 더 받는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01-08 22:12
수정 2023-01-09 06: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상승분 반영… 올해 622만명 혜택
기초연금 단독가구 1만 5680원↑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에서 시민들이 연금 상담을 받고 있다. 뉴스1 자료사진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에서 시민들이 연금 상담을 받고 있다. 뉴스1 자료사진
이달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지급액이 물가 상승을 반영해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전국 소비자 물가가 5.1% 올라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622만명의 연금액도 5.1% 인상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 523만명, 장애연금 수급자 7만명, 유족연금 수급자 92만명이 대상이다.

물가가 올랐는데 지급액이 그대로면 연금액의 실질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해 인상된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존에 100만원을 받던 연금 수급자 A씨는 이달부터 5만 1000원(5.1%) 인상된 105만 1000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연금 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동일하게 5.1% 인상된다. 배우자 수급자(221만명)의 경우 연 26만 9630원에서 28만 3380원으로, 자녀·부모(25만명)는 연 17만 9710원에서 18만 8870원으로 오른다.

물가 상승에 따라 변동되는 것은 국민연금만이 아니다.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가 받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노인 단독가구)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30만 7500원에서 32만 3180원으로 오른다. 노인 부부가구는 49만 2000원에서 51만 7080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은 25일 1월 급여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받게 된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2014년 제도 도입 당시 20만원에서 올해 32만 3180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있다.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를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전년도 30만7500원에서 32만 3180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오는 20일부터 기초급여 32만 3180원과 부가급여 8만원 등 최대 40만 3180원을 매달 받게 된다.

올해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액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 2000원으로 결정했다.

한편 올해 처음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의 기본 연금액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A값과 연도별 재평가율도 결정됐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을 뜻한다. 올해 A값은 286만 1091원으로 지난해보다 6.7% 증가했다. 재평가율은 과거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다.

가령 1988년도에 소득이 100만원이었다면 1988년 재평가율인 7640을 곱해 현재 가치로 재평가한 764만원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한다.
2023-01-09 1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북특별자치도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가능할까?
전북도가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전북도는 오래전부터 유치를 준비해 왔다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지난해 ‘세계잼버리’ 부실운영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상황이라 유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전북도의 올림픽 유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