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중대재해 감축 반영해 개정된 교재 교육
매년 30만명 수강, 현장 안전에 대한 이해 제고
고용노동부는 4일 위험요인이 나열돼 혼란스럽고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표준교재가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고용노동부는 위험요인이 나열돼 혼란스럽고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표준교재가 전면 개정했다.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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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은 지난해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밝힌 안전보건교육 내용 정비의 일환으로, 교육기관·일반인·전문가의 평가 및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건설공사의 종류와 시공절차에는 사망사고가 빈번한 아파트·철골 등 건축공사와 도로·관로 등 토목공사의 주요 작업단계 및 작업별 위험요인을 소개하고 거푸집·갱폼·뿜칠 등 건설현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을 담았다.
건설현장 안전관리의 핵심기법인 위험성평가와 근로자의 역할,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하는 12대 위험요인과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로 인한 3대 대형사고, 화재·질식 및 온열·한랭질환 등 19개 위험요인을 소개하고 관련 영상(QR코드)도 제공한다.
특히 기존 교재에 없었던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안전보건교육, 아차사고 신고제도, 심폐소생술 관련 내용 등도 수록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는 외국인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인 근로자를 위한 중국어 교재도 2월 제작해 제공키로 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사망사고를 초래하는 주요 위험요인과 위험요인별 안전조치 등을 구체화했다”며 “일용근로자가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 이뤄지도록 지속적인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