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명예훼손’ 김만배·신학림 보석 석방…“檢 거짓말 밝힐 것”
지난 대선에서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당시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20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 6월 21일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지 다섯 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는 20일 이들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받아들였다.
김씨는 지난달 31일, 신 전 위원장은 지난 6일 각각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보석을 허가하며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석보증금 3000만원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아울러 공판 출석 의무, 출국 내지 3일 이상 여행의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받을 것 등을 보석 지정조건으로 했다.
또 이 사건 및 관련 사건 관계자들과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되고,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연락이 올 경우 그 사실과 경위, 내용에 관해 재판부에 즉시 고지할 것을 명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8시쯤 서울구치소를 나서면서 기자들과 만나 “보석 결정을 해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