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 상병 대대장 이용민 중령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5일 당시 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대구지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이 중령에 대해 이날부터 이틀 간 조사를 벌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령은 이날 오전 대구 수성구 대구지검 청사로 들어서면서 “채 상병을 잊지 않겠다”고 짧게 말했다.
변호를 맡은 김경호 변호사는 임성근 전 사단장이 현장 수색을 하는 데 있어 위험한 방식을 지시했고, 부대원들은 이를 거부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김 변호사는 “이번 조사를 통해 임 전 사단장의 현장 수중 수색지시와 안전 조치 미흡의 과실을 강력히 주장하겠다”며 “임 전 사단장의 지시는 현장 지휘관들에게 현장 판단에 앞서는 위력 행사로 작용했고, 부대원들에게는 위험한 가혹행위로 평가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구지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팀은 지난달 7일 경기도 김포 해병대 2사단에 있는 이 중령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수사팀은 이를 통해 이 중령의 휴대전화, 수해 복구 작전 현황 등을 담은 메모지 등을 확보해 수사를 이어왔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수사 일정 등 자세한 사안은 수사 중인 만큼 확인해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