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대상 38억대 불법 대출 조직원 10명 재판행
사회초년생들을 상대로 1만1000여차례에 걸쳐 38억원대 불법 대출을 한 혐의를 받는 미등록 대부업체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송준구 형사1부장)은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한 혐의(대부업법 위반 및 범죄단체조직·가입)로 30대 A씨 등 10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경기 성남시에 미등록 대부업 사무실을 두고 사회초년생들을 상대로 1만1000여차례에 걸쳐 38억원 규모의 불법 대출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고향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100만원 안팎의 소규모 대출을 홍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등이 총책, 대출 접수, 채무자 접선 및 대출금 지급, 채권 추심(수금) 팀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가명으로 서로를 지칭하며, 실적에 따라 서로 급여를 차등 지급하는 등 체계적으로 조직을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대포폰과 텔레그램으로만 소통하고 가명을 사용하며 체포될 경우 휴대전화를 버리고 조직에서 제공하는 변호사 도착 시까지 묵비권 행사라는 내용의 ‘요령’도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단계에서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만 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