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접근금지에 불만 보복 살해한 60대, 징역 30년 선고

전 여자친구 접근금지에 불만 보복 살해한 60대, 징역 30년 선고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4-11-21 11:07
수정 2024-11-2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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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피고인의 나이, 폭력 성향 등 고려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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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수원지법.
경기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수원지법.


헤어진 여성이 자신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를 취하자 불만을 품고 여성의 주거지에 불을 질러 살해한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4)씨에게 검찰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해죄로 고소하고, 이후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 주거지 금지 조치가 내려지자 보복의 목적으로 집에 불을 질러 피해자를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해 사망하게 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평온이 보장되어야 할 집에서 극심한 고통 속에 숨졌고, 유족은 피고인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어떤 이유로로 피해자 주거지에 함부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안내를 받고도 분노와 좌절감에 거리낌 없이 피해자 집에 들어갔다”며 “이런 피고인의 태도는 극단적으로 법을 경시하고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는데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유족 등을 위해 별다른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해 재범을 막아 사회 구성원을 보호하는 한편,피고인에게 참회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게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형 집행 종료 후 예상되는 피고인의 나이, 다시 살인을 저지를 만큼 높은 정도의 폭력 성향을 보인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기각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9일 화성시 소재 주거지인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당시 건물 안에 있던 피해자 B씨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사건 현장 인근 야산에 숨어 있다 4시간 만인 5월 10일 오전 2시쯤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A씨가 B씨에 대한 법원의 접근금지 조처가 내려지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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