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운전 ‘롤스로이스男’ 징역 10년… 뺑소니는 무죄

마약 운전 ‘롤스로이스男’ 징역 10년… 뺑소니는 무죄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4-11-21 02:53
수정 2024-11-21 02: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 징역 20년서 감형한 2심 확정
약물운전·위험운전치사만 유죄로

약물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일명 ‘압구정 롤스로이스남’ 신모(29)씨가 20일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당시 27세 여성 A씨를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직전 신씨는 인근 성형외과에서 성형 시술을 빙자해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두 차례 투약해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사고로 뇌사에 빠진 A씨는 지난해 11월 끝내 숨졌다.

재판의 쟁점은 신씨가 사고 당시 3분 간 현장을 이탈했다 돌아온 행위를 도주로 볼 것인지 여부였다. 1심은 신씨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도주치사 등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위험운전치사·약물운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도주치사·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무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신씨가 약 기운에 취해 차 안에 휴대전화가 있다는 점을 잊고 시술받은 성형외과에 휴대전화를 찾으러 갔다 온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도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을 수긍해 징역을 확정했다.

2024-11-2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