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동창생 폭행 ‘식물인간’ 만든 20대男…검찰, 징역 8년→17년 구형
검찰이 중학교 동창들과 간 여행 숙소에서 이성 친구를 폭행해 식물인간을 만든 20대 남성에게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20일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20)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부장 양진수) 심리로 열렸다.
검사 측은 “피해자는 현재 식물인간 상태로 회복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고, 남은 수명이 3~5년으로 예상되는 사실상 사망에 준하는 상태”라며 “피해자와 그 부모가 겪고 있는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고통은 영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진행된 속행 재판에서 A씨에 대한 혐의를 ‘중상해’에서 ‘상습 특수중상해’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예비적 공소사실로 중상해 혐의도 적용했다.
중상해의 가중상한은 1년 6개월~4년이며, 특수중상해의 가중상한은 2년~5년이다. 상습과 특수죄까지 양형에 반영되면 더 무거운 형이 내려질 수 있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상습 특수중상해 부분과 관련해 상습이라는 법리적 부분이 피고인의 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