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탑역 ‘흉기난동’ 예고글 작성 혐의 20대 구속영장 기각
자신이 관리하는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성남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5일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행을 반성하고 증거가 수집된 점, 범행의 경위와 정도 ,가족 관계, 초범인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8일 자신이 관리하는 B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야탑역 월요일 날 30명은 찌르고 죽는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난동 예고 글은 캡처된 형태로 SNS 등에 유포됐고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역 주변에 경찰특공대와 장갑차를 배치하는 등 순찰을 강화했다.
B사이트는 미국에 서버를 두고 있으며 메인 페이지에는 “익명으로 진행되는 안전 커뮤니티”,“IP 및 신상 걱정 없이 이용하는 사이트”라는 등의 소개 글이 내걸렸었다.
경찰은 국제 공조 등을 통해 지난달 29일 해당 사이트의 서울